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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소개 > 이용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갑”의 입회약관상의 사항을 명시하고 원활한 서비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을”이 골프장 이용과 편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입회약관에 의한 자격을 얻은 자로 “을”에게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서비스의 범위 (Point 상품/소멸형/원금반환형)
                                                                                                                                                                                                                                                                                                     
상품명 P1(소멸형) P2(소멸형) P3(소멸형) V1(원금반환형) V2(원금반환형) V3(원금반환형)
입회금액 1,100만원 1,760만원 2,2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20,000만원
회원자격 무기명 2인 무기명 3인 무기명 4인 무기명 1인 무기명 2인 무기명 4인
입회기간 3년 3년 3년 5년 5년 5년
이용포인트

총 1,550만P
년   516만P
월    55만P

총 2,500만P
년   834만P
월    90만P
총 3,150만P
년  1,050만P
월    115만P
총 1.750만P
년  350만P
월   35만P
총 4,000만P
년   800만P
월    80만P
총 10,000만P
년   2,000만P
월    200만P
지원내용 그린피  + 카트비 +숙박 (세금포함) 전액 지원

제4조 라운딩 서비스 이용방법
 
1. “을”은 라운딩 14일전부터 2일전 오후 5시까지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을"이 예약해서 접수를 할 경우 주중 및 공휴일은 라운드 2일전 오후 5시까지 (주말 및 월요일은 목요일 오후 5시까지) 골프장 이용날짜, 예약시간, 예약자, 사용자를 본사 또는 담당자에게 접수하여야 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갑" 과 제휴된 숙박시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위약사항
 
1. 무단결장(no-show)시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패널티로 사용포인트에서 30만P를 차감한다.
2. "을"이 서비스 이용시 제4조 1,2항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시에는 패널티로 규정 위반시 마다 30만P를 차감한다.
3. "갑"이 "을" 에게 제공하는 이용카드는 "을"이 "갑"에게 서비스 이용을 접수한 휴 이용하는 골프장 그린피+카트비
 전액지원 결재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이용카드를 타용도로 무단사용 하였을시에는 패널티로 규정 위반시 마다 30만P를 차감한다.

제6조 이용시기 “을”이 입회신청서에 날인을 한 후 가입금을 완납한 익일부터 이용하기로 한다.

제7조 이용관리 규정 등의 준수 “을”은 “갑”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용한다.

제8조 가입증서  “을”이 가입금을 완납한 후 10일 이내에 "갑" 은 가입증서 및 이용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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